탈퇴안내

탈퇴구분

탈퇴구분
임의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년 12월말까지 신청
당연(법정)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하였을 때
- 파산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탈퇴 신청시 구비서류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임의탈퇴 당연(법정)탈퇴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도장
·조합원 탈퇴신청서
·조합원 지분환급 수령증
·주민등록증 사본
·출자증권
·상속지분 승계승낙의뢰서
·상속지분 취득 동의서
·제적등본
·인감증명서(법적 상속인) 
·인감도장 (법정 상속인)

지분환급

  • 지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
  • 지분환급의 범위
지분환급의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탈퇴 & 당연(법정)탈퇴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
제명 납입출자금
  • 지분환급시기 : 탈퇴 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날부터 지급 가능함.
  •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 이사회 자격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 및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조합원의 책임

  • 출자액을 한도로 조합에 대한 보증 책임 부담
  • 조합 운영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조합원 사업을 전 이용
  • 가입 신청서의 기재사항 변동시(주소 변경, 타조합 가입 등) 또는 자격 상실시 조합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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